형사법 · 마약사범 처분
마약기소유예

1. 개요

마약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재범 위험, 반성 정도,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단순 투약자나 초범에 대해선 형벌 대신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사정을 참작해 소추의 필요가 없을 때” 기소유예 가능.
  • 형법 제51조 — 양형 참작 사유로 피의자의 연령·성행·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보호” 규정. 법제처 원문 보기

3.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정부는 단순 투약자에 대해 처벌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용해 기소유예를 부여하는 정책을 확대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대상: 초범·경미 사범, 치료 의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는 자
  • 조건: 지정된 치료·상담·재활 프로그램 이수
  • 효과: 형사처벌 대신 치료 중심 개입으로 재범률 감소

4. 최근 통계(전국·지역)

전국 단속 현황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2024)’에 따르면, 2024년 마약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약 16.6% 감소했다. 전국 단속 중 60%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범 비율이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향 — 서울·경기권 단속 비중이 가장 높고, 인천·부산·광주 등 대도시권에서도 투약형 사범 중심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실)

5. 관련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17헌마354 결정 — 기소유예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취소 가능성을 인정,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 확인. (헌재 결정문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9노1234 판결 — 치료보호 이수 및 사회복귀 의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불기소유예 타당하다고 판단.

6. 진행 절차

1단계수사 및 송치 —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초범 여부, 투약 횟수 등 기초자료 포함)
2단계치료·재활 의지 검토 — 치료보호기관 상담 및 판별검사 실시 (마약류관리법 제40조 근거)
3단계검찰 심사 — 재범위험, 사회복귀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단계조건부 이수 — 지정된 치료·상담 프로그램 완료 시 기소유예 결정
5단계조건 미이행 시 재검토 — 필요 시 공소 제기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나요?
A.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아, 동일 범죄 발생 시 재범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Q2.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아니다. 단순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 반성 정도, 치료 의지,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며, 치료보호기관 연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Q3. 기소유예 이후 다시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범 시에는 이전 기소유예 처분이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법원은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8. 공식 출처 모음